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분쟁 전담센터
법률사무소 화음이 전문성과 신뢰로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
사전검토
특별평가 단계
제재처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문 컨설팅
이의신청
재검토 요청 및 대응
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의 최소화
소송대리
집행정지 및 취소소송
선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제재처분 취소의 소송을 대리
사후관리
지속적 권익 보호
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등에 대한 자문 및 지속 지원
화음의 전문성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
제재처분위원회 위원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
국가연구개발 분야 10년+ 경험

“제재처분으로 인하여 큰 곤란에 빠진 연구자분들 위해
법률사무소 화음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.”
제재처분의 종류
참여제한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금지
최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
기존 및 신규의 모든 국가 R&D 사업에서 배제
제재부가금
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제재
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기지급 연구개발비의 배수 부과
국세 강제징수 가능
제재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
1
조사 검증
기관 내부조사
2
평가 단계
평가단 구성
3
통지 단계
사전통지 발송
4
이의 신청
20일 내 신청
5
확정 통보
30일 내 결정
6
등록 공개
통합시스템 등록
7
납부 독촉
강제징수 절차
8
소송 대응
집행정지 신청
화음의 성과
10년+
전문경력
풍부한 노하우
100+
누적고객수
풍부한 경험
24시간
긴급대응
신속한 대응
100%
기밀보장
완전한 보안
상담 및 문의
전화 상담
1577-6421
평일 09:00-18:00
온라인 상담
jk.jung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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