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던 건축물 배경

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분쟁 전담센터

법률사무소 화음이 전문성과 신뢰로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

사전검토

특별평가 단계

제재처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및 전문 컨설팅

이의신청

재검토 요청 및 대응

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의 최소화

소송대리

집행정지 및 취소소송

선제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제재처분 취소의 소송을 대리

사후관리

지속적 권익 보호

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등에 대한 자문 및 지속 지원

화음의 전문성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
제재처분위원회 위원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
국가연구개발 분야 10년+ 경험
대표변호사 정재권

“제재처분으로 인하여 큰 곤란에 빠진 연구자분들 위해
법률사무소 화음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.”

- 대표변호사 정재권 -

제재처분의 종류

참여제한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금지

최대 10년 이내의 참여제한

기존 및 신규의 모든 국가 R&D 사업에서 배제

제재부가금

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제재

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기지급 연구개발비의 배수 부과

국세 강제징수 가능

제재처분 및 이의신청 절차

1
조사 검증

기관 내부조사

2
평가 단계

평가단 구성

3
통지 단계

사전통지 발송

4
이의 신청

20일 내 신청

5
확정 통보

30일 내 결정

6
등록 공개

통합시스템 등록

7
납부 독촉

강제징수 절차

8
소송 대응

집행정지 신청

화음의 성과

10년+

전문경력

풍부한 노하우

100+

누적고객수

풍부한 경험

24시간

긴급대응

신속한 대응

100%

기밀보장

완전한 보안

상담 및 문의

전화 상담
1577-6421
평일 09:00-18:00
온라인 상담
jk.jung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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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시는 길: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 10, 써밋빌딩 4층 (역삼역 2번출구)